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쓰이는 글꼴 '윤서체'를 무단 사용한 전국 1만2000여 학교가 소송 위기에 몰렸다.
2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컴퓨터 글꼴 '윤서체'의 개발업체인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이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그룹와이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룹와이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 110여곳을 비롯해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100여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보낼 예정이다.
향후 전국 1만2000개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배소 규모가 300억원대로 커질 수도 있다.
윤서체는 무료 글꼴과 달리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야 하는 유료 글꼴이다. 이번에 그룹와이가 경고문을 보낸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룹와이는 지난 2012년 10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이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