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일몰 연장 사실상 무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촉각

입력 2015-12-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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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내 워크아웃 추진 유도…내년 법정관리 기업 늘어나나

기업구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금융당국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큰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2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촉법,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지면서 금융당국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채권은행들에 올해를 넘기기 전에 기업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촉법 개정안은 일몰 조항을 없애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몰 시기를 2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잠정 합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금융권은 기촉법이 이달 31일로 일몰될 경우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처한 기업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행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기촉법이 폐지되면 기업들은 채권단 자율협약과 법정관리 중에 선택해야 한다. 자율협약은 채권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성사되기 어렵다.

문제는 최근 채권은행과 금융당국이 실시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 대상)을 받은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이 연말까지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못하면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 채권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368곳을 대상으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시행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에 C등급을 받은 업체들은 이미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며 "채권은행이 금융당국의 의중 등을 반영해 C등급 업체와 워크아웃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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