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중앙회 비리 수사 4개월 만에 일단락…총 24명 재판에

입력 2015-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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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농협중앙회 비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4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NH은행 본점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최측근인 안강농협 전 이사 손동우(63)씨를 재판에 넘기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끝내 최 회장과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부문 전 대표 남경우(71)씨와 NH개발 전 본부장 성모(52)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축산경제 부문 대표 이기수(61)씨와 NH개발 전 대표 유근원(63)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회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는 손씨가 구속 기소됐고, 또 다른 안강농협 전 이사 김모(69)씨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와 이씨는 사료 첨가제 납품 청탁 등의 명목으로 각각 8000만원과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남씨는 지난 2008년에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의 범죄는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인 농협사료의 비정상적인 사업 구조가 한몫했다. 사료의 주원료와 부원료는 입찰을 통해 품목별 수량을 정해 납품받지만, 사료 첨가제는 공정 가격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비리의 원천이 됐다.

업체 선정, 물량 증대 등과 관련한 청탁과 비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에서 축산경제 부문 대표 등 농협 간부들은 농협사료 측에 특정 사료 첨가제를 지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NH개발의 업무 구조 역시 문제가 됐다. NH개발은 농협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에 하도급원가 계산이 중요하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특정 하청업자에게 하도급원가 계산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NH개발 건설사업본부 등 임직원들은 특정 건설업자와 결탁해 현장소장 선정의뢰, 입찰공고 전 입찰정보 누설 등의 특혜를 제공하고, 업자는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청구해 조성한 자금을 다시 농협 로비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성씨가 NH개발 협력업체인 한국조형리듬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씨로부터 수주 특혜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다. 유씨 역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공사수주 등의 대가로 27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조형리듬건축사사무소가 최 회장의 친동생이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지면 이 회사를 ‘연결고리’로 최 회장의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다.

실제 해당 사무소는 최 회장이 취임한 지난 2007년 이후 NH개발이 주관하는 하나로마트 등 유통시설의 건축이나 리모델링, 감리 등의 사업 대부분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 회장과의 연관성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이 밖에도 손씨와 김씨는 최 회장의 고향인 안강농협에서 이사를 하며 최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각각 2억2000만원과 4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이 파견 근무를 하는 농협사료, NH개발 등 자회사들의 고질적ㆍ관행적 비위가 확인됐다”며 “수사상 드러난 문제점과 비위 사례 등을 농협중앙회에 통보해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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