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8년까지 향후 3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연평균 증가율 ‘제로(zero)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구현’을 비전으로 학교 안전사고 발생 연평균 증가율을 제로화한다는 목표다.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12년 10만365건에서 2013년 10만5088건, 지난해 11만6527건으로 연평균 7.8% 증가했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학교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의 5대 분야에 10대 과제 6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시ㆍ도교육청의 안전 전담부서에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을 우선 배치한다.
각급학교에는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안전부장을 두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을 총괄하고 학교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감급 이상을 학교안전책임관(Chief Safety Officer)으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했다.
학교는 안팎에 존재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응ㆍ복구활동 등 안전관리를 종합하는 ‘학교안전계획’을 매년 2월 수립하고, 내ㆍ외부에 잠재하는 재난 및 학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심각성을 분석하는 ‘안전 위험성 진단’을 매년(10~12월) 실시해 다음 연도 ‘학교안전계획’에 반영한다.
시ㆍ도교육청은 학교주변의 일정구역(200m 이내 등)을 ‘학생안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한다.
교육부는 ‘학생안전지역’의 교통, 범죄, 식품 및 환경위생 등에 대한 위험수준과 안전 인프라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ㆍ평가한 지수를 개발하고, 이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안전교과(초1~2, 안전한 생활)와 안전단원(초3~고3)을 신설, 2017학년도부터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교육과정에서 본격 적용된다.
초등 3~6학년 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 확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시 예방교육 강화, 체육ㆍ과학실험 시 사전 5분 안전교육 습관화 등 생활 속 안전위험 분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모든 교직원(54만명)이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하고, 연간 4시간(실습 2시간 이상)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지속적 이수를 통해 교직원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교직원 양성을 위해 ‘(가칭)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격을 신설, 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ㆍ도교육청은 재난위험시설 해소,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시설 안전분야에 교육환경개선비의 25%이상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했다.
안정적인 안전관리 예산확보를 위해 재해복구에만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에도 사용하도록 추진한다.
수학여행 등에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고, 비상차량의 교내 접근성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대피를 요하는 재난시 활용하도록 비상배낭을 학교 행정실에 비치한다.
교육부는 매주 월요일을 ‘주간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아침 조회시간 등을 활용해 ‘5분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학교 안전주간’을 지정해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ㆍ도교육청은 내년 1월까지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각급학교는 2월까지 학교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