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에너지 생산ㆍ판매…정부,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개설

입력 2015-12-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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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新기후체제 대응 본격화

누구나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조성을 위해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9일 울산 연구원 별관에서 에너지 신산업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11월23일 발표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 이행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은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 확산,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100만대 이상 보급, 신재생 에너지 설비 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이날 지난 7월부터 용역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공공ㆍ민간 주차장에 완속 충전소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차 대중교통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신산업 보급 인프라를 확충할 근거를 담았다.

에너지 신산업 지원센터 설립, 인력양성, 표준화, 수출 지원 등 에너지 신산업육성의 기반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에너지 신사업자를 위해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도 도입했다.

에너지 신사업자 간의 거래를 허용하고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설치해 투자, 융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 교수가 발표한 뒤 홍준희 가천대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등이 이 법안에 대해 패널 토론을 벌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된 초안을 검토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러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에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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