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위에 관심 집중하는 이유는?

입력 2007-05-07 10:56 수정 2007-05-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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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업종 걸쳐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강화... 자진신고로 면책도 꾀해

최근 재계의 對정부 안테나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최근 각 분야별로 카르텔 및 가격담합 등에 대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공정위는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난 2003년, 당시 강철규 공정위원장이 '시장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룹 내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대표되는 기형적 기업지배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현재 지주회사 요건에 관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기업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정부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공정위는 '경제 검찰'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연말부터 밀가루ㆍ아이스크림ㆍ정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비롯해 보험 등 금융분야,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와 같은 재벌그룹의 폐해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 6일에는 예식업과 장례업 등 상조업체와 관련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국민경제 모든 분야에 공정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우 대부분 업종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동종업계 조사가 착수되면 우리회사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담합사실이 적발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특히 각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시 자진신고에 대한 면책특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공정위 동정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현행법상 담합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검찰고발을 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실제로 지난 2월 공정위는 유화업계의 담합에 대해 1051억원의 과징금과 ▲SK ▲대한유화공업 ▲LG화학 ▲효성 ▲대림산업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은 자진신고자 감면규정에 의해 검찰고발은 면하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어느 업종에 대한 조사를 준비중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자진신고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특히 담합과 관련해 자진신고를 하면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자진신고로 인한 과징금 감면 및 고발대상 제외 등 특혜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가격담합이나 카르텔 형성 등이 불법인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담합을 했더라도 자진신고시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담합을 통해 이득은 이득대로 취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면책을 받게 돼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지난 달 30일 "담합을 주도한 업체가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이나 고발을 면제해주는 제도에 문제점은 있다"며 "관련 규정개정 등을 통해 자진 신고하더라도 담합을 주도했거나 강요한 경우, 과징금 감면율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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