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연치료 3회 참여해야 본인 부담금 면제

입력 2015-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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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참여시 부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8주 또는 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시 지원하던 성공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해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 10만원 상당 건강관리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등)을 추가 지급한다.

복지부는 그간 6개월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볼 때,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센티브 구조를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말까지 참여자 중 약 68%가 중도에 치료를 포기했고, 중도포기자의 76%는 2회 진료 상담에 그쳤다.

아울러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해,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금연프로그램 주차 별로 문자(LMS) 서비스를 제공해 금연의지를 지지하고 금단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참여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치료 우수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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