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차명주식’ 공시위반 제재 수위 내년 3월 결론

입력 2015-12-30 10:39 수정 2015-12-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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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분기안 제재수위 결정…지분·경영권 분쟁 등 목적 파악

금융당국이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신세계 이마트 차명주식 공시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마트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공시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1분기 안에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차명주식을 발견했다. 이어 지난달 초 세무조사를 끝낸 후 이 회장 등 총수 일가와 신세계 계열사에 총 20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차명주식과 관련해서는 700억원 가량이 추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지난달 6일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차명주식 37만9733주(종가기준 827억원 규모)를 이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재 이 회장 개인의 지분공시 위반 내용과 차명주식을 거래한 증권사의 위반 사실 등 두 가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분공시 위반은 이 회장이 지분 경쟁이나 경영권 분쟁 등 어떤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의) 지분공시 위반은 정기적으로 샘플링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마트 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특별한 사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분공시 위반의 경우 경미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건별이 아닌 한꺼번에 제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회장의 차명주식을 거래한 증권사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을 조사해왔다. 이와 관련, 최근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가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라는 점을 몰랐던 만큼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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