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후송금지 메르스 대책 논란

입력 2015-12-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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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지금보다 진료비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속대책으로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면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고, 계속 응급실에 머물면 진료비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병원 응급의료관리료는 5만6000원 정도이며 인상 규모는 추후 결정된다.

현행 법에도 환자가 스스로 응급실에 왔을 때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미리 환자를 분류해 비응급 환자는 중소병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번 대책을 놓고 병실이 부족해 ‘시장통’ 응급실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의료비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증환자라도 돈을 더 많이 내면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무조건 접수시키는 관행을 없애고, 입구에서부터 전문의가 분류해서 판단하도록 해야지, 의료비 상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형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 그동안 환자를 돌려보낸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늘리고 의료인력을 더욱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119 구급대가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응급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급대원이 환자의 중증도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의료인이 아닌 이상 환자 이송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처음 도착한 대형병원에서 중소 병원으로 옮겨질 때는 구급차 이용 시 환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에서 경증환자를 중소 병원으로 돌려보내려 해도 환자와 보호자들이 강력하게 대형병원을 원한다”며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분류해 처음부터 아예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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