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쯤부터 골프장 내에 일반음식점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골프장안에 일반음식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규제개혁 전략과제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내에 현재 매점, 휴게음식점 등 편익시설 대신 일반음식점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일반음식점은 조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음식점을 말하지만,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음식점은 설치가 안된다.
현행 규정상 골프장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되는 경우 일반음식점 등 각종 편익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은 매점·휴게음식점으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