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DaUM과 다움은 다른 상표"…카카오, 전자책 등에 상표사용 가능

입력 2015-12-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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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다음'과 합병한 카카오가 활자 표식인 'DaUM'을 상표로 쓸 수 있게 됐다. 먼저 등록된 '다움'이라는 상표가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허법원 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카카오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카카오는 전자 서적 등 전자출판물, X선 필름 등에 'DaUM'표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다음’과 ‘다움’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와 관련해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가 지난 1995년 2월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후 ‘다음’, 또는 ‘Daum’을 기업로고와 이미지로 사용해왔으며 포털사이트 가입자만 380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카카오 출원상표인 ‘DaUM’과 선등록상표 ‘다 움’은 그 모양과 호칭, 관념도 모두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카카오가 지난 2013년 12월 16일에 낸 ‘다음(DaUM)’ 출원상표를 이전 등록 상표의 표장, 지정상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2014년 12월 5일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 역시 두 상표의 호칭이 유사해 일반 소비자가 이를 혼동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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