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김민성(56·본명 김석규) 이사장이 수십억원의 학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횡령 혐의로 김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학교 법인계좌에서 30억원 상당을 인출해 부동산 구입이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지인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실습비와 전형료 등 17억여원과 학교가 개최한 각종 경진 대회 참가비 1억여원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드러났다.
앞서 김 이사장은 옛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신학용(63)·김재윤(50) 의원 등에게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해달라"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지난 22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받았다.
다만 김 이사장은 자발적으로 입법 로비 관련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이유로 뇌물공여 혐의를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