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발표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 세력 관리에 나섰다.
제주도는 29일 공항관련 투기대책 실행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을 만들고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날 농업회사법인이 농지 매수 후 농업 목적이 아닌 쪼개기 토지를 분양하거나 도외인이 실경작 가능성이 없음에도 위장전입 후 농지를 매수한 사례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등과 연계해 도외 투기 세력의 불법 행위를 예방·단속하고, 제2공항 예정지역 주변 토지거래시장에 대해 합동 모니터링 실시 등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제2공항 입지의 지역 주민들이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정석비행장을 2공항으로 사용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석비행장은 기술적인 조건 때문에 후보군에서 일찌감치 탈락한 바 있고, 공항 연구용역진이 객관적 근거를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정석비행장은 공역조건과 기상조건, 환경성, 안전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중도 탈락했다. 특히 항공기 착륙 안전을 담보하는 계기착륙시스템(ILS)이 활주로 남쪽 방향으로 1개만 설치되어 있어, 북쪽 방향은 오름을 깎아내지 않는 한 설치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제주도 중산간에 자리하고 있어 바람, 안개, 구름 등 기후로 인한 결항률로 항공기가 운행하는데 부적합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데이터에 의하면, 정석비행장은 일몰 전까지 하루 평균 7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기상악화에 따른 결항률이 9%로, 여객기가 수시로 뜨고 내리는 이·착륙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제주공항의 결항률이 1.16%로 정석비행장을 사용하라는 주장대로라면 제주공항보다 10배가 넘는 결항률을 보이게 된다.
제주도는 신산리 주민들이 주장한 ‘제주공항 확장안’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환경파괴와 약 10조에 달하는 사업비가 소요돼 부적합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