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캐나다에서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했던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농림부는 캐나다 역학 조사와 우리 정부의 현지조사 결과, 가축방역협의회 등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입을 재개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검역을 재개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BSE 발생 이후 양성 소를 소각하고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BSE 양성 소와 같은 사료를 먹었거나 같은 농장에서 태어난 '코호트 소'도 모두 죽거나 도축됐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지난 2월 BSE 발생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대만, 벨라루스 등 3개국이며, 미국, 일본 등 56개국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 미만 소의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부위로 한정된다.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현물 검사를 강화하고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을 하는 등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3000t 규모로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