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의 주거·교육·문화비와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생활임금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야당의 2개 관심 법안 가운데 하나로 당초 새누리당이 반대입장을 내비치면서 전날 예정된 법사위가 취소되기도 했다.
한편 야당의 또 다른 관심법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은 아직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