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하다 적발시 처벌

입력 2015-12-31 0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을 목표로 불법명의의 대포차 단속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時 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발급사실의 통보(소유자 및 등록관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이 대폭강화되므로 내년부터는 대포차 단속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날 귀경길 정체로 부산→서울 6시간 40분…오후 8시 넘어 해소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06,000
    • -1.16%
    • 이더리움
    • 2,920,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832,500
    • +0.48%
    • 리플
    • 2,157
    • -2.09%
    • 솔라나
    • 126,200
    • -0.47%
    • 에이다
    • 417
    • -0.71%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246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80
    • +0.36%
    • 체인링크
    • 13,000
    • -0.08%
    • 샌드박스
    • 128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