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브이 대주주, 임병진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가처분 소송서 패소

입력 2015-12-3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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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스브이는 대주주인 이오에스이엔지와 북경면세점사업단, 김성현씨가 임병진 대표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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