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시행 2년 유예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15-12-31 11: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시행일을 하루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재석 219명이 가운데 찬성 210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 교원단체들로부터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년 동안 유예된 바 있다.

기존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다시금 법 시행을 미루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시간강사법 2년 유예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사탕으론 아쉽다…화이트데이 SNS 인기 디저트는? [그래픽 스토리]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MG손보 청산 수순 밟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종합]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우려가 현실 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090,000
    • -2.86%
    • 이더리움
    • 2,773,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488,900
    • -7.93%
    • 리플
    • 3,329
    • +0.67%
    • 솔라나
    • 181,900
    • -2.73%
    • 에이다
    • 1,040
    • -4.32%
    • 이오스
    • 735
    • -0.54%
    • 트론
    • 333
    • +0.6%
    • 스텔라루멘
    • 401
    • +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00
    • +1.29%
    • 체인링크
    • 19,160
    • -3.96%
    • 샌드박스
    • 402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