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내년부터 보복운전하면 최대 운전면허 취소

입력 2015-12-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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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면 최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 사진은 지난 6월 대전둔산경찰에 보복운전으로 불구속입건된 아우디 차량의 모습. (뉴시스)
▲내년부터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면 최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 사진은 지난 6월 대전둔산경찰에 보복운전으로 불구속입건된 아우디 차량의 모습. (뉴시스)

내년부터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최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보복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도록 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상을 참작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교통 범칙금을 과태료처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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