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31일 오늘 마감…기한 넘겨 받는 불이익은?

입력 2015-12-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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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가 31일 이날 마감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2기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한다. 자동차세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된다.

특히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동차세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과 ARS 세금 납부 시스템(1599-3900), 은행 현금입출기(CD/ATM), 스마트폰, 전용계좌, 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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