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자 소송원고단 결성 추진

입력 2007-05-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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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당계약자 상장이익 배분 설명회 개최

보험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생보사 상장시 상장이익 배분 청구를 위한 소송 원고단을 본격적으로 결성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오는 17일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전 유배당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생명보험사 상장이익 배분 설명회 및 전진대회'를 개최 한다고 8일 밝혔다.

공대위는 생“유배당 보험은 무배당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이익을 내면 배당을 받기로 약속한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을 해야만 한다”며 "생보사 상장시 20조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 이익발생의 원천은 유배당 계약자의 비싼 보험료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기여한 몫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소연은 금감위가 유가증권상장 규정을 소수의 재벌주주만 이익을 독식하도록 개정, 계약자에게는 한 푼도 배당 없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원고단 참여대상 계약자는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삼성,교보,대한,흥국,미래에셋,(구 국민,한덕,중앙,대전), 금호(구 동아),동양,신한생명의 모든 유배당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이다.

회사설립이후 현재까지 실효,해약,만기 계약 모두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보소연 홈페이지에 신청만 하면 원고단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대위는 소송에 참여할 경우 1인당 상장이익 배분액을 예상하여 발표했다.

만약 삼성생명이 내부유보액 878억원을 주식으로 배정하고 금감위가 추정한 미지급 배당금 1조7천억원을 현금으로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1980년 월 45000원과 55000원의 유배당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미지급배당금을 1990년 재평가차익특별이익배당 수령금액을 근거로 액면가 5000원인 주식 18주를 받게 되고 미지급배당금은 약 50만원 정도를 받게 되어 주식을 현재시가로 1주당 76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1,4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 상장문제는 2000만명이상 유배당 생명보험계약자 대부분이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인해 소수의 재벌주주가 이익을 독식하려 하고 있다"며 생명보험 계약자들의 권리찾기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전진대회를 개최하며,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FP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착순 참석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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