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의혹' 김영준 이화전기 회장 보석 허가

입력 2016-01-0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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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준(54) 이화전기공업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앞서 김 회장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화전기와 계열사 등 회사를 정상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18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보석 심리에서 "김 회장이 이화전기 압수수색 당시 임직원들에게 증거자료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며 "풀려날 경우 공판 증인으로 참석할 이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김 회장이 체포 직전까지 벌인 3개월간의 도피행각을 지적하며 "체포 영장 발부 후 11대의 대포폰을 사용하며 수시로 거주지를 바꿔왔다"며 "김 회장이 친척 집이나 호텔 등지에서 거주하는 등 주거도 불분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 변호인 측은 "당시 김 회장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긴급히 처리할 문제가 많아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다"며 "검찰 수사에 지장을 준 것은 김 회장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이미 모든 증거가 수집됐고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김 회장이 다시 도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김 회장이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김 회장의 구속이 회사와 소액 주주, 투자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점 등을 보석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검찰은 김 회장의 차명계좌 규모를 아무도 모르는 점, 이화전기와 계열사 등이 공시 내용이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회사의 정상화를 알리고 있는 점 등을 보석 반대 사유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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