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의혹' 김영준 이화전기 회장 보석 허가

입력 2016-01-04 0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준(54) 이화전기공업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앞서 김 회장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화전기와 계열사 등 회사를 정상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18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보석 심리에서 "김 회장이 이화전기 압수수색 당시 임직원들에게 증거자료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며 "풀려날 경우 공판 증인으로 참석할 이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김 회장이 체포 직전까지 벌인 3개월간의 도피행각을 지적하며 "체포 영장 발부 후 11대의 대포폰을 사용하며 수시로 거주지를 바꿔왔다"며 "김 회장이 친척 집이나 호텔 등지에서 거주하는 등 주거도 불분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 변호인 측은 "당시 김 회장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긴급히 처리할 문제가 많아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다"며 "검찰 수사에 지장을 준 것은 김 회장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이미 모든 증거가 수집됐고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김 회장이 다시 도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김 회장이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김 회장의 구속이 회사와 소액 주주, 투자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점 등을 보석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검찰은 김 회장의 차명계좌 규모를 아무도 모르는 점, 이화전기와 계열사 등이 공시 내용이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회사의 정상화를 알리고 있는 점 등을 보석 반대 사유로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07,000
    • +0.01%
    • 이더리움
    • 4,730,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3.57%
    • 리플
    • 2,015
    • -5.4%
    • 솔라나
    • 353,500
    • -1.34%
    • 에이다
    • 1,468
    • -2.26%
    • 이오스
    • 1,170
    • +10.69%
    • 트론
    • 298
    • +3.47%
    • 스텔라루멘
    • 789
    • +3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350
    • +0.1%
    • 체인링크
    • 24,480
    • +4.97%
    • 샌드박스
    • 843
    • +56.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