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에 뜨거운 물 붓고 폭행한 20대 엄마

입력 2016-01-04 0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5살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가사1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딸 B(당시 5살)양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나무로 된 효자손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5월 B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B양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초점성 뇌손상, 치아 파절, 화상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결혼한 남편과 2014년 9월 협의 이혼한 뒤 친권·양육자로서 B양 등 두 딸을 길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96,000
    • +4.34%
    • 이더리움
    • 2,854,000
    • +4.27%
    • 비트코인 캐시
    • 486,200
    • +0.14%
    • 리플
    • 3,470
    • +4.55%
    • 솔라나
    • 197,200
    • +9.25%
    • 에이다
    • 1,087
    • +4.92%
    • 이오스
    • 750
    • +3.73%
    • 트론
    • 327
    • -1.21%
    • 스텔라루멘
    • 406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2.19%
    • 체인링크
    • 21,420
    • +12.68%
    • 샌드박스
    • 422
    • +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