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융권에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파행으로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개혁 관련 법이 새해 벽두부터 무더기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책을 짜는 금융위원회나 주로 실행하는 금융감독원, 시장 흐름을 주도하는 업계의 수장들이 4일 던진 병신년(丙申年) 새해 메시지는 ‘위기극복’으로 요약된다.
취임 후 9개월 동안 금융개혁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첫 신년사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개혁 목표 완수를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새해 경제·금융 여건은 쉽지 않은 상황일 뿐 아니라 불확실하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과 산유국의 경기 부진으로 글로벌 경제는 국가별, 지역별로 차별화가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된 가계와 기업 부채의 선제적인 관리를 위기극복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니만큼 4대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인 금융개혁이 알찬 결실을 거두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위기’라는 단어를 올해 다섯 차례나 언급했다.
진 원장은 “올해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작년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변곡점을 지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양한 대외 리스크와 실물경제 불안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올해 대내외 금융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으나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감독 제도를 확립하고 혁신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해 예상되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실효로 인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대책회의를 열어 대부업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이달 초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더불어 기촉법 재입법 시까지 금융권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