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新산업] 도로에 무인차 달리게… 규제 장벽 허물기 시동

입력 2016-01-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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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율주행 시험운행 관련 법령 제정자율조향장치 장착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멸망의 위기에 빠진 지구를 대체할 행성을 찾기위해 나서는 여정을 그린 영화 ‘인터스텔라’에는 무인 자동차가 하늘을 질주하고 온몸이 센서 투성이인 로봇이 인간을 간호한다. 운전면허 시험도 필요없고 누구든 차를 타고 목적지만 입력하면 자동차가 알아서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그려질 것 같은 일들이 곧 눈앞에서 펼쳐질 조짐이다. 조종사 없이 하늘을 나는 무인기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 최대 IT기업인 구글뿐 아니라 벤츠, 중국의 바이두까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3년내 상용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두는 지난해 7월 BMW와 손잡고 무인차 개발에 돌입한 데 이어 무인차로 베이징(北京) 시내 도로 30㎞를 시험 주행하는 데 성공했다. 구글은 그동안 내부 프로젝트 ‘구글X’라는 이름으로 무인차 개발에 적극 투자해왔다. 이에 따라 구글은 세계 최초로 무인차 운행에 성공했고, 2년 뒤인 2017년에는 실제 도로에서 무인차가 다니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현대·기아차도 미국 네바다 주로부터 투싼 수소연료전지차와 쏘울 전기차 4개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시험할 수 있는 운행 면허를 획득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했다. 1985년 개봉한 영화 ‘백투더퓨처’처럼 상상속의 기술이 속속 현실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규제 벽을 허물기에 나섰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한 인증기준이 없어 빠른 기술 발전에 비해 규제 대응이 더디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6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 과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 실증을 위해 지난해 8월 관련 법령에 근거 조항이 제정됐다. 시험운행 허가 대상, 고장 감지 및 경고장치, 운행 구역 등 안전운행 요건을 갖춰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2월에는 자율조향장치 장착이 가능하도록 규제도 완화됐다. 시범도로 구간 중 고속도로 구간에는 차량과 인프라 간 협력주행 테스트가 가능한 시범도로 테스트베드가 구축되고,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에서도 자율주행 차량 운행이 시연될 예정이다

운전자 없는 차량 주행이 가능한 시대, 택배원 없는 택배 서비스도 문을 열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무인비행장치 전용 시범공역(지방자치단체) 및 시범사업자 선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시범공역은 강원 영월군, 대구 달성군, 부산 중동, 전남 고흥군 등 4곳으로 비행 시험을 위한 충분한 공역 확보가 가능한 곳이 선정됐다.

시범사업자는 드론 개발과 운영 경험 등 전문성은 물론 신산업 발굴 및 제도 개선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대한항공,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5개 기관이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 12월부터 시작되는 시범공역 내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을 통해 구호, 수송, 시설물 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무인기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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