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촉법 실효, 우려되는 기업 구조조정

입력 2016-01-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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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샛별 금융시장부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실효되면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우려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 개정안 입법이 무산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기촉법의 효력이 사라졌다. 이 때문에 채권은행이 한계기업들을 대상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할 근거가 없어지게 됐다.

수술대에 올라가게 될 좀비기업(한계기업)은 이미 걸러진 상황이다. C등급(워크아웃)과 D등급(법정관리)을 받은 대기업만 54개에 달하며, 중소기업까지 범위를 넓히면 총 229개에 달하는 기업이 좀비기업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됐다.

문제는 워크아웃에 돌입해야 하는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 절차에 상당한 제약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번 수시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11개 대기업 중 4개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1곳은 채권단과 마무리 협상 단계다. 나머지 6개 기업은 기촉법이 실효됨에 따라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없다.

금융당국도 관련 절차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실효된 기촉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했고, 금융권은 자율협약을 마련해 기존 워크아웃과 유사한 절차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율’에 근거한 채권은행들의 기업 구조조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기업 구조조정은 ‘타이밍’이다. 적기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회생 가능한 기업이 청산 단계인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한국 경제가 기업 구조조정의 성패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계기업 솎아내기는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정치권에서 기촉법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채권은행이 채권 회수 등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구조조정을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채권은행의 어깨에 얹어진 신뢰와 책임감의 정신을 발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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