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잇단 사고 발생… 국토부, 특별점검 착수

입력 2016-01-0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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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의 기내압력조절장치 이상 사고에 이어 3일 진에어의 출입문 부실에 따른 회항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국적 저비용항공사들(LCC)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ㆍ진에어ㆍ에어부산ㆍ이스타항공ㆍ티웨이항공 및 화물전문 에어인천까지 국적 저비용항공사 6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1월 중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와 운항 절차를 중심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와 규정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LCC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는 대로 특별점검에 착수하며 저비용항공사 한 곳당 1주일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은 연이은 국적 LCC의 사고 탓이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오전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 7C101편은 비행 중 기내압력조절장치를 작동하지 않아 1만8000 피트에서 8000 피트로 급강하시 승객 150여명 중 대다수가 공포와 두통 등을 호소했다.

또한 이날 오전 1시(현지시간) 세부에서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38편은 출입문 굉음으로 회항하면서 승객 163명이 귀 통증과 불안감을 안겼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대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 조사를 발표하고 나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진에어에 대해서는 항공기 정비이력과 운항절차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2014년 11월29일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비작업 미수행 등 항공안전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항공사에 물리는 과징금이 1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상향 됐다.

앞서 국토부는 개정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작년 1월1일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의 앞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하는 핀을 뽑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지난달 3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한 바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이 이의신청을 내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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