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8일 명성에 대해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명성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를 번복(주식분할 결정)했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는 확정시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는 8일 명성에 대해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명성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를 번복(주식분할 결정)했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는 확정시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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