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발 두낫콜 소비자 외면...세금만 낭비 지적

입력 2016-01-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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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낫콜 가입자 10만명 불과 ... 후후ㆍ후스콜 등 민간 개발 앱 1000만명 이상 가입 대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동통신 가입이나 콘도회원권 구입 등을 권유하는 전화가 와서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광고전화들을 막기 위해 최근 KT '후후'나 네이버 '후스콜' 같은 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후후나 후스콜 같은 시스템을 개발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난 2014년 11월부터 한국소비자원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을 구축·운영중이지만 가입자가 10만명에 불과하다. 민간에 맡기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을 괜히 정부가 나섰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형편이다.

두낫콜(Do-Not-Call)은 전화권유 판매를 거부하는 소비자가 업체 수신거부 의사등록을 요청하면 무분별한 전화권유 판매로를 막아주는 서비스다. 개발비는 2억2500만원이 들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업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두낫콜 시스템에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전화권유 판매를 해선 안된다.

이 법에 따르면 수신거부의사 등록 소비자에게 전화권유 판매시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전화권유판매 미신고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국회는 지난 결산심사에서 시스템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운영의 실익이 커질 것임에도 지난해 5월 말 현재 두낫콜 시스템 이용자 수가 11만6739명에 불과하다며 월별 등록자 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다.

반면 소비자원이 2014년 12월~2015년 3월까지 미등록업체 위반사례 제보방을 운영한 결과, 불특정 다수에 무분별하게 전화권유판매를 해서 접수된 사례가 656건에 이르고 있다.

국회는 두낫콜 신규 등록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스템 이용률을 제고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두낫콜 시스템 운영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금융·보험전용 두낫콜 서비스와 공정위가 맡고 있는 금융·보험 제외 전화권유판매전용 서비스로 분리돼 있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방문판매업법에는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후후나 후스콜 같은 민간에서 개발한 앱들은 1000만명 이상이 가입해 불필요한 광고전화를 막는데 애용되고 있다.

공정위측은 “두낫콜 시스템 신규 등록자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모바일 홍보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 홍보 및 이벤트 진행, 포스터·브로슈어 등을 제작해 270여개 지자체 민원센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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