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최고 등급 ‘AA’ 획득

입력 2016-01-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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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6월 3일 개최한 준법경영 서약식 및 상반기 CP교육에서 한상호 대표이사(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와 임직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6월 3일 개최한 준법경영 서약식 및 상반기 CP교육에서 한상호 대표이사(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와 임직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 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는 CP도입 1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실적을 평가해 기업별 등급(AAA, AA, A, BBB, BB, B, C, D∙AAA 등급 기업은 없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등급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12년 CP를 도입한 현대엘리베이터는 회사 내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내 준법경영 조직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상호 대표이사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을 위한 의지를 표명, 자율준수 관리자를 중심으로 각 사업본부 본부장이 참석하는 CP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4년 처음 평가에 참여해 2년만에 AA 등급을 획득했다.

또 전 사업 부문에 걸쳐 CP 자율준수책임자와 자율준수담당자 각 50명을 선임, ‘준법경영∙공정거래’가 정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

이와 함께 직원들의 자율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CP 가이드북을 제작, 전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 고위험 부서 특별교육, 임원 대상 공정거래 특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제보시스템 등 모니터링 시스템, CP 포상 및 제재지침 등을 통해 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AA등급 인센티브로 향후 2년간 △기업지배구조 평가 가점 부여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감경, 1년 6개월 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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