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요금 20% 할인’ 확인하세요

입력 2016-01-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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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요금 20% 할인’ 확인하세요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에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인데요.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할인 여부를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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