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상대 180억달러 민소 제기

입력 2016-01-0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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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화법 위반 혐의 인정시 최소 180억 달러 벌금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 사진=AP뉴시스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 사진=AP뉴시스

미국 법무부가 4일(현지시간)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디젤 차량 60만 대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폭스바겐에 대해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을 왜곡시켜 대기정화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파문과 관련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환경보호청(EPA)을 대신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폭스바겐 뿐 아니라 산하 브랜드인 아우디, 폭스바겐그룹 오브 아메리카, 폭스바겐 오브 아메리카 채터누가 오퍼레이션, 포르셰 등도 함께 제소했다.

법무부는 회사가 배출가스 제어 체계를 함부로 변경하고 관련규칙 위반 보고를 소홀히 하는 등 총 4개 분야에서 대기정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폭스바겐은 최소 180억 달러(약 21조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해당 소송은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에 제기됐으나 조만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 미국 내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으로 병합된다.

법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는 폴크스바겐의 미국인과 당국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어 회사를 상대로 형사적 조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PA 집행국의 신시아 자일스는 “오늘의 소송으로 폭스바겐의 불법적 공해 유발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됐다”며 “지금까지 폭스바겐과의 리콜 협상은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으며 이 협상은 소송과 병행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디젤차량 수십만 대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출가스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꺼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지난해 9월 처음 적발됐다.

이날 독일증시에서 폭스바겐의 주가는 2.97% 하락한 138.07유로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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