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비율 달성이 의무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를 기술개발제품으로 책정해야 한다. 또한, 각 공공기관은 이 같은 연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을 제출하고, 중기청은 이를 취합해 오는 4월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ㆍ공표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13종 기술개발인증, 약 5400개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은 2014년 기준 2조6200억원에서 약 4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14년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준수 기관은 39.7% 수준이었다.
중기청 장대교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중요한 초기시장 역할을 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을 더욱 제고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더욱 북돋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제도는 신기술개발제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등 인증 제품에 대해 구매계획ㆍ구매율 실적을 제출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