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국내기업, 中 수입관세 환경 비교 후 활용해야”

입력 2016-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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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입관세 환경이 수출기업에게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5일 ‘2016년 중국의 관세율 변화와 수출마케팅상의 유의점’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입관세 환경에 대해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중 FTA로 12월 20일부터 958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또한 5년 철폐 품목(1679개)과 10년 철폐 품목(2518개)은 지난 1일부터 2차 관세인하에 돌입해 한국제품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달 9일 ‘2016년 수입관세 조정 방안’을 통해 올해 787개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율(잠정 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잠정세율은 매년 갱신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62개 품목이 추가되고 일부(2개 품목)는 관세율이 추가로 인하되어 수출환경이 더욱 개선됐다.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이 참가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추가 협상이 지난달에 타결되면서 대중국 수출시 2191개 품목에 대해 3분의 1(33.1% 감축)정도 관세가 낮아진다. APTA를 통한 중국 관세인하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품목 중 상당부분이 한·중 FTA보다 관세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중국의 잠정세율과 ITA 세율은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한·중 FTA와 APTA는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고 반드시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한 중국내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관세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며 “대중국 수출시 201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에 가장 유리한 세율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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