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통령 연봉 2억1200만원 ...국무총리 1억5900만원ㆍ장관 1억2000만원

입력 2016-01-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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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공무원 성과급 1급 1800만원, 3급 과장 650만원 받아

(표=인사혁신처)
(표=인사혁신처)
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보다 697만원 오른 2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국무총리는 1억6400여만원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의 총보수는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3% 올랐다. 총보수는 봉급(연봉)과 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 2억504만6000원보다 697만2000원 오른 2억1201만8000원이다.

또 국무총리는 지난해 1억5896만1000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540만5000원 오른 1억6436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2435만2000원이고, 장관(급)의 연봉은 1억2086만8000원이다. 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국가보훈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912만3000원을, 차관(급)은 1억1738만3000원을 받는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4급 공무원 전체와 과장급 5급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또 총경이나 소방정 등 경찰이나 소방 고위공무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급의 비중이 확대돼 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1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지난해 1200만원에서 올해 1800만원으로, 3급 과장은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또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을 신설하거나 크게 금액을 인상했다.

기존에는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 수당이 2단계 5만원ㆍ4만원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3단계 6만원ㆍ5만원ㆍ4만원으로 세분화했다.

GP나 비무장 지대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1만65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GOP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1만32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다.

경찰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거나, 해군 특전단ㆍ재난구조대, 해병대 소속 장병이 재난구조, 대테러대응 등 특수 임무로 출동하는 경우 건당 위험근무수당 3000원을 받는다.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면 출동일수마다 3000원의 가산금을 주고,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도 신설했다.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항공기 조종사ㆍ정비사에게 월 10만3000원∼63만1700원의 항공수당을, 경찰청과 산림항공본부 소속 조종사ㆍ정비사에게 8만7100원∼31만3400원의 항공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전국 초ㆍ중ㆍ고교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이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고,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 교직수당가산금 7만원을 준다.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서 주요 직위를 '중요직무급'으로 지정하고, 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30만원을 보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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