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 변호인단 보강

입력 2016-01-05 10:59 수정 2016-01-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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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이 항소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최근 장 회장의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에 착수했다.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3, 4부와 함께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형사1부는 11월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장 회장 측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을 보강했다. 서울행정법원장 출신의 이재홍(60ㆍ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김용상(53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을 담당했다.

앞서 1심은 “장 회장이 2004년 동국제강 최고경영자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전력이 있고, 선처를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파철대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10년간 지속해왔다”며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장 회장의 원정도박 혐의와 관련해 상습성이 인정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 막바지에 장 회장의 도박 배팅 내역을 담은 전산자료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속기간 만료 등을 감안해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만일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장 회장의 도박 혐의 액수는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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