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의 최대주주였던 한인수 전 대표가 김인한 현 최대주주의 주식 취득에 중대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수 전 대표는 참엔지지어링의 이전 최대주주 최종욱과 현 최대주주 김인한 등 7명을 상대로 참엔지어링 주식 460만주에 대해 주식 반환 본안 소송을 위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460만주를 2014년 12월 이 모씨에게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 모씨가 이 주식을 전ㆍ현 최대주주인 최종욱과 김인한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엔지니어링은 지난 2014년 12월 전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한인수와 전 대표이사 최종욱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지난해 3월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욱 전 대표가 경영권을 차지한 바 있다.
최종욱 전 대표는 그러나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취임 3개월 만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현재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거래소 상장사는 참엔지니어링은 당시 경영권 분쟁 여파로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