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멘트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멘트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등 담합 행위의 사유로 67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후 대응방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입력 2016-01-05 15:34
현대시멘트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멘트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등 담합 행위의 사유로 67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후 대응방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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