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멘트 각 사의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의결서 수령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6-01-05 16:07
성신양회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멘트 각 사의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의결서 수령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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