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시멘트는 시멘트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등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10%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수령 후 세부 대응방안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6-01-05 17:29
한일시멘트는 시멘트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등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10%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수령 후 세부 대응방안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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