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30% 분양권 전매”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2013년 말까지 특별공급으로 9900명이 당첨되었으나 2015년 까지 6198명이 소유권 이전해 3000여명이 전매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3년 말까지 특별공급 당첨자 중 임대주택, 미입주, 미계약, 계약 후 인사이동 및 건설사 사정 등으로 계약해지한 물량 등을 감안하지 않아 보도된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공급된 임대주택(631세대)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받지 않았으며, 2015년 말 현재 미입주 물량 3개단지 2764세대 중 특별공급은 142세대 정도이다.
또 주택분양 당첨 후 10%~30%가 미계약 되었으며, 건설사 사정 등으로 1-4생활권 아파트 723세대 중 94%가 계약해지 됐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2013년까지 발생된 특별공급 전매문제 보완을 위해 2014년 3월에 전매제한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 2014년 이후부터 설계공모 등을 통해 공급한 2-1, 2-2생활권 등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