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입력 2016-01-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때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시행령 등)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다.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법을 보면 우선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해야 한다.

하지만 주상복합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를 산정 시 일조, 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층(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됐다.

때문에 앞으로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로 건축물의 동간간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의 경우 현행법상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다.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해석상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고시설과 도매영업소를 하나의 대지에 함께 설치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됐다.

앞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가 가능하나, 상품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 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시설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특정시설을 위한 필수시설로 규정한 시설은 특정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37,000
    • -0.17%
    • 이더리움
    • 3,272,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34,700
    • -0.73%
    • 리플
    • 720
    • -0.28%
    • 솔라나
    • 193,300
    • +0.05%
    • 에이다
    • 473
    • -0.21%
    • 이오스
    • 640
    • -0.47%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00
    • -0.48%
    • 체인링크
    • 15,210
    • +1.67%
    • 샌드박스
    • 34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