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대주택 등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합산배제"

입력 2007-05-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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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 사업자등록 당부

국세청이 임대주택ㆍ미분양주택ㆍ가정보유시설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3만4000명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9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의무자 38만5000명 중 임대주택ㆍ미분양 주택ㆍ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 중인 납세자 중 사업자 등록이 안된 3만4000명에게 사업자 등록을 요청하는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임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돼야 12월에 납부하게 될 종부세에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각 세대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분양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거나,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주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국세청은 "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 중 권리의 근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미분양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세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주택은 주소지관할 시ㆍ군ㆍ구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며 "또한 미분양주택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종부세 합산에세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신고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또는 사전신청기간인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중에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종부세 합산배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종부세법상의 신고기간 이전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합산배제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며 "합산배제 신청한 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기간(5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 받은 세액을 추징받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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