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그룹, 무리한 산행대회로 직원 사망…“새벽 4시 등산 출발”

입력 2016-01-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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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실시한 무박2일 산행에서 사망자가 나오며 대보그룹의 강압적인 기업문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대보그룹의 2014년 한마음 가을 산행 사진.
▲지난 달 실시한 무박2일 산행에서 사망자가 나오며 대보그룹의 강압적인 기업문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대보그룹의 2014년 한마음 가을 산행 사진.

대보그룹 직원이 성탄절 산행대회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찰과 대보그룹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지리산에서 개최된 대보정보통신 단합 산행대회에서 사업부의 김모(42) 차장이 산행 중 쓰러졌다. 구조헬기로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대보그룹의 산행은 이날 새벽 4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모씨가 사망한 시간은 3시간 후인 7시께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심근경색을 사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족과 직장 동료들은 무리한 산행이 죽음을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은 "버스에서 쪽잠을 잔 뒤 새벽부터 산에 오른 게 문제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회사는 이번 건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 유가족에게 최대한의 위로와 보상을 해드린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건설·유통·정보통신·레저사업을 하는 대보그룹은 최등규 회장이 2014년 말 회삿돈 약 2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됐다 5개월 뒤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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