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받지 못할 듯

입력 2016-01-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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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받지 못할 듯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이 순직인정이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당시 희생된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교사의 유가족들은 정부에 보상없이 순직인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불가 통보를 내렸습니다.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당시 단원고 2학년 담임으로 세월호가 침몰할 때 학생들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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