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몽고식품 김만식 前회장 수사착수…상습폭행 혐의

입력 2016-01-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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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이 최근 불거진 운전기사 상습폭행 폭언과 관련해 28일 공개사과했다. (연합뉴스)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이 최근 불거진 운전기사 상습폭행 폭언과 관련해 28일 공개사과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빚은 경남 창원 몽고식품과 김만식 전 명예회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지휘를 받아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폭행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모 단체로부터 접수됐다"며 "폭행은 피해자 고발이 필요한 반의사불벌죄지만 상습폭행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6명을 상주시켜 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다.

김 전 명예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해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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