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촌' 강남 소재 세무서, 체납 발생 규모도 전국 상위권

입력 2016-01-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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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부촌’으로 유명한 강남 소재 세무서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세무서의 경우에는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세금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서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체납된 세금은 총 26조7932억원 규모다.

전체 115개 세무서 중 체납세액 발생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구에 소재한 서초세무서로 총 9264억원이다.

그 다음은 삼성세무서(7676억원)와 역삼세무서(7008억원)로 각각 체납액 기준으로 2∼3위를 차지했다. 이어 5위 반포세무서(6320억원)와 8위 강남세무서(5427억원)를 포함하면 10위권의 절반이 서울 강남지역에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액은 해당 세무서가 거둬들이는 세수규모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결국, 기본 세수가 많은 세무서일 수록 체납 발생 확률 또한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초세무서는 지난 2014년 세수가 4조4113억원으로 5위이고, 삼성세무서(4위)와 강남세무서(8위)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하지만 세수실적이 12조1967억원으로 가장 좋았던 영등포세무서는 체납액이 3426억원으로 26위에 그쳐 세수 규모와 체납액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기업 본사가 많은 남대문세무서 역시 세수 2위지만 체납발생액은 1천665억원(66위)에 불과했다. 세수 3위인 울산세무서는 체납액 순위에선 39위다.

세수대비 체납발생 규모를 보면 남대문(1.84%)·영등포(2.81%)·울산(3.35%)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반면 서초(21.00%)·역삼(21.29%)·삼성(17.30%)·강남(15.69%) 세무서는 10∼20%대였다. 반포세무서는 28.12%로 영등포세무서의 10배나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경우 세금이 잘 걷히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체납 발생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 지역에서 체납발생이 많은 곳으로는 용인(6천476억원·전체 4위), 시흥(5천558억원·6위), 남양주(5천467억원·7위)가 꼽혔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에는 천안세무서(4천308억원·전체 14위)가 체납액 규모가 가장 컸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에 있던 사업체들이 여건이 어려워지면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수도권과 충청 등 외곽지역으로 옮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전 후에도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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