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자산신탁, 사업대행자방식 정비사업 신탁사 최초로 실시

입력 2016-01-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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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람코자산신탁은 정비사업 최초로 안양시 재건축정비사업에 신탁사에 의한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개발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신탁사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단독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신탁업계 최초로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이 재건축 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코람코는 지난해 10월31일 조합총회에서 사업대행 승인을 받은 후 지난해 12월11일 안양시로부터 사업대행자 지정 결정을 받았다. 이번 사업은 성광·호계·신라아파트 등 총 104세대를 203세대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오는 6월 착공 예정이며 2019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최근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 전망이 개선됐지만 강남권이나 대규모 사업에 국한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개발사업을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면 부족한 사업비를 신탁회사가 조달할 수 있어 신속하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탁사들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아 투명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참여로 인해 정비사업 신탁회사와 공사비만 협의를 통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건설사들에게는 호재로 작용될 전망이다. 그 동안 정비사업의 지연이나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참여를 꺼리던 사업장도 신탁사들의 시행참여로 인해 공사비 리스크가 줄어들고 단순 도급 참여가 가능해 정비사업에 대한 실적과 경험이 없던 시공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전의 정비사업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초기 정비사업비를 조달해 진행했기 때문에 부조리와 유착, 이권개입으로 인해 사업비가 급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정부의 신규택지개발 중단으로 구도심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탁사들의 정비사업 참여는 큰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신탁사들은 관련 전문팀 신설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시행규정과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코람코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투명한 사업관리, 조합과 조합원의 신뢰가 좌우한다”며 “부동산신탁사가 지닌 사업역량과 신용도를 활용하면 중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활로가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람코자산신탁은 신탁사중 최초로 정비사업 사업대행자 지정고시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3년 수주실적 350억원을 돌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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