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IIF, 효율적 규제 방안 모색 회의 개최

입력 2007-05-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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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통한 최적규제환경 구축 등 토의

국제적 금융회사에 대한 효과적 규제방안 논의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감독당국과 업계의 선도 금융인들이 서울에 모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국제금융연합회(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공동으로 ‘아시아지역 효과적 금융규제를 위한 전략적 논의(Strategic Dialogue on Effective Regulation in Asia)’를 개최한다.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IIF 챨스 달라라(Charles H. Dallara) 총재가 토론을 이끌게 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간 대화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경간 규제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IIF가 발표한 ‘효과적 금융규제를 위한 전략적 논의에 대한 제안(Proposal for a Strategic Dialogue on Effective Regulation)’ 영향을 받았다. IIF의 제안은 전세계 40대 금융회사의 고위직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것으로, 효과적·효율적이고 일관된 국제적 규제환경을 구축하고 금융업계와 감독당국간 상호 관심사를 다루는 것에 대한 모범원칙을 담고 있다.

IIF는 전세계 375개 금융회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 금융연합회다. 우리나라는 국민, 우리, 하나, 신한은행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당국과 업계간 대화를 통해 아·태지역내 최적규제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의 투명성과 현행 규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경간 협력 증진 및 규제융합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아·태지역내 바젤Ⅱ 이행문제에 대해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바젤Ⅱ는 적용되는 모든 국가에 있어 규제변화를 촉진할 것이며, 국제적 금융회사의 본국과 지점 감독당국간 관계 및 개별 법인이 아닌 그룹 전체 차원의 규제 적용에 대해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자본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안도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 이는 지난 97년 금융위기를 겪은 아·태지역에 특히 중요한 문제로 향후 금융시장간 융합은 자명하므로 조화와 협력이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잠재적인 시스템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윤증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전세계의 경제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보다 특히 아·태지역은 빠른 경제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다”며 “아시아의 금융회사들이 점차 세계적인 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국경간 감독협력을 강화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이웃국가들과 견고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따라서 아시아의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의 대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며 “우리는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도움이 되는 규제 환경에 대한 상호 관심사를 인식하고 당국과 업계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위원장은 “금융업의 세계화는 국경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아시아도 마찬가지이므로 아시아의 감독당국들은 견실하고 활발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 밀접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아시아의 감독당국들이 일반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지역간 규제시스템의 차이를 인식하고 감독조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서 “IIF의 제안은 규제개선에 대한 감독당국과 금융업계간 상호교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최근 금융상품 및 위험관리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금융업계와의 대화가 효과적인 규제 구축에 필수적이며 이러한 대화의 범위를 세계로 확장함으로써 아·태지역 내 국경간 규제일관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아·태지역내 협력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오늘의 회의가 역내 감독당국들과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라고 덧붙였다.

IIF 달라라 총재는 “IIF의 제안은 국제 금융업계가 감독당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논의한 모범원칙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전세계의 감독당국이 이러한 모범원칙을 수용하고, 업계와 구체적 사항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오늘의 회의는 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의 단초가 된 IIF의 제안은 지난해 12월 뉴욕에서 발간됐으며, JP모건체이스 William B. Harrison Jr. 前회장과 UBS Peter Wuffli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효과적규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의해 주도됐다.

이 제안은 ▲효과적 규제 구축에 대한 상호 신뢰 ▲시장기준의 해법 우선시 ▲국경간 규제의 조화 ▲법규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 ▲정책평가 필요성의 인식 ▲업계와 당국간 공동책임의 비상계획 수립 ▲효과적·효율적 규제와 일관되는 조화로운 집행에 대한 모범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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