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상시감시 강화

입력 2007-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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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를 자산건전성 위주로 실시하는 등 검사방식을 개편한다.

10일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기능 제고를 위해 상시감시업무 대폭 강화하는 등의 검사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그간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ㆍ검사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 및 개선해 왔으나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아직도 제3자명의 이용, 지능화된 자금세탁, 전산조작 등에 의한 불법ㆍ부실대출이 잔존하고 있다”며 “이의 조기 발견 및 적기 대응을 위해 현행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상시감시업무를 대폭 강화해 사전 정보수집기능을 제고키로 했다.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RM 1인당 담당 저축은행수를 현행 5~6개에서 3개로 대폭 축소해 상시감시체계를 개선한다.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은 동일 RM팀이 담당 및 시장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고 부동산기획대출(PF)에 대한 집중 상시감시 및 지도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경영권 이전, PF대출 과다, 여수신증가율 과다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밀착 상시감시를 펼치며, 상시감시 수단을 다양화하고 검사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무보고서 정확성 제고, 중점 상시감시항목 및 밀착상시감시 저축은행 선정, 중앙회 이상징후거래 모니터링결과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사방식 개선을 통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검사는 축소하고 수시 테마검사를 강화하는 등 검사원당 연간 검사일수를 감축하는 반면 부실징후 저축은행 위주로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검사전 충분한 사전준비기간 확보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IT검사기법도 적극 개발해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산조작을 적출하기 위해 IT요원을 적극 투입하는 한편 필요시 저축은행중앙회 인력도 함께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공동검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예보와의 공동검사를 활성화하며, 검사원 제척제도를 현행 금감원 출신 감사와 최근 2년 이내 동일부서 근무한 직원에서 전번 검사원으로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검사원에 대한 검사역량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사원에 대한 연수를 자금추적기법, 은폐 부실여신 적출기법 등 실무중심으로 강화하고, IT를 활용한 검사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IT검사기법 등의 연수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관련법규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ㆍ부실여신 은폐로 적기시정조치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이 추가 지원된 경우 대주주, 경영진 등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하고, 전산원장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관행을 대폭 개선하고, 대형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내부 견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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